다단계 제이유네트워크 등 판매업체 3곳 과징금 9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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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6-27 00:00
입력 2006-06-27 00:00
제이유네트워크를 비롯한 다단계 판매업체 3곳에 모두 9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는 26일 올 상반기에 다단계판매업체 직권실태조사 결과 제이유네트워크,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코스모텔링크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제이유네크워크에는 76억 1000만원, 위베스트인터내셔널에는 15억 2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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