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횡령 두재균총장 직위해제
임송학 기자
수정 2006-06-27 00:00
입력 2006-06-27 00:00
두 총장은 연구비 횡령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파면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6-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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