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도급 구분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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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27 00:00
입력 2006-06-27 00:00
“사용자를 고발하면 1∼2년을 끌면서, 근로자들은 왜 그렇게 쉽게 구속수사를 합니까.”-노조 관계자

“도급제 요건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불법파견입니까. 이분법적인 법적용은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처사입니다.”-사용자측 관계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26일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세미나’를 열고, 정부와 재계·노동계·학계의 의견을 들었다. 불법 파견의 기준을 정해 사용자 처벌 수위를 조율해 보기 위한 토론회였지만, 수사관과 사용자측 법률가·노조로 구성된 150여명의 청중은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로 주제를 확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서울중앙지검 이수권 검사는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려면 계약내용 중심의 법률적 측면과 하청업체의 노무관리·사업경영상 독립성을 기준으로 한 사실관계 측면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이어 “현재 사법처리의 주요 변수가 되는 노동부 지침은 형사적 법률 판단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기초한 합리성 판단 위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에 나서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 행위의 불법성과 가벌성을 종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부 변호사는 행정지침인 노동부 지침을 형사처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부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노동부 지침이 사법처리 기준이 되는 현상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노조측은 노동자가 고발한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초까지 불법 파견으로 전국에서 입건된 인원은 367명이지만, 이 가운데 247명이 여전히 수사중에 있다.2004년과 2005년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198건의 75%가 미제 상태다.

이에 대해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근로자측의 고발 사건은 내용이 복잡해 조사할 사안이 많다. 사용자측의 고발 사건은 대부분 폭력 사건이라 상대적으로 처리가 빠르다.”고 해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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