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일, 한미銀인수 문제땐 감사”
구혜영 기자
수정 2006-06-27 00:00
입력 2006-06-27 00:00
그는 “(론스타에 예외승인을 인정하면서) 은행법과 금산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면 예외승인 조치를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론스타와 외환은행간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또 “검찰에서 론스타를 은행법에 의한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하는 예외적 조치에 론스타가 공모한 사실이 있다든가, 불법행위를 하도록 공모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결과 ‘몸통’에 대한 책임규명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미 검찰에 장관급을 포함해 20여명을 고발한 상태인 만큼 더이상 감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6-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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