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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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6 00:00
입력 2006-06-26 00:00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벨기에와 외국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어느 나라가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놓고 1차 협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는 26일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 참석한 뒤 28일부터 사흘간 벨기에와 조세조약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외국기업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권 확보가 관건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OECD 국가들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가 아니라 외국기업의 본사가 있는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소득발생국에서의 과세를 관철시키려는 우리의 노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떤 협의안이 마련되더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약 개정안이 발효되는 데에는 1년 이상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약은 소급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약개정만을 앞세워 론스타의 국민은행 주식매각 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외국계 펀드의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부터 투자된 자금에는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조세회피지역에 외교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자 외국계 펀드의 본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과 조세개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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