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에도 통신내역 확인권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26 00:00
입력 2006-06-26 00:00
법무부는 재범위험이 높은 보호관찰자를 철저하게 감독하기 위한 ‘보호관찰제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1108명에 이르는 가출소자 가운데 지충호씨처럼 가출소한 뒤 보호당국에 소재를 신고하지 않은 추적조사 대상자는 124명으로 집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소재불분명자 전부를 지명수배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4만 7599명에 이르는 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추적 대상자 1561명의 통신내역 확인권을 검·경찰뿐 아니라 보호관찰관에게도 부여키로 했다. 재범이 우려되는 대상자들은 기관별로 3∼6명의 팀을 구성, 집중 관리하는 전담팀제도 도입된다.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에 통계를 활용하는 등 관리의 과학화도 추진된다. 무부는 대책으로 제재조치 변수표 분석 시스템을 지난 4월에 도입,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호관찰 제도가 부실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관찰관 한 명이 보호관찰 대상자 223명을 관리하는 인력난에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부는 2010년까지 1인당 관리대상자 규모를 80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1100여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37곳인 보호관찰소 외에도 내년 7월까지 서산, 상주, 속초 등 19곳에 보호관찰지소 및 출장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2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