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자녀 둔 근로자 44% 무주택 집값·교육비 이중고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6 00:00
입력 2006-06-26 00:00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될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을 앞두고 근로자 가구의 부양 자녀와 주택 소유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 가구는 867만이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구는 45%인 386만이다.
이 가운데 주택이 없는 근로자 가구는 170만으로 44%를 차지했다. 자녀 수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 가구 867만의 19.8%가 집이 없다는 계산이다.
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216만 가구 가운데 186만 가구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이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구의 7.7%인 20만 가구만 중·대형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셈이다.
아울러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구의 25.6%인 99만 가구는 연간 소득이 면세점 수준인 1700만원을 밑돌았다.
근로자 가구의 상당수가 집값과 교육비 상승에 따른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생의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로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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