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LG카드 매각은 공개매수 대상”
이창구 기자
수정 2006-06-23 00:00
입력 2006-06-23 00:00
현행 증권거래법은 10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장외에서 5%이상 주식을 6개월 내에 매수할 경우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옴에 따라 산업은행은 오는 26일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매각방안을 결정하는 등 LG카드 매각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산은은 운영위에서 현재 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중 보유지분이 3% 미만인 소액 채권단의 매각제한을 풀어 채권단 숫자를 줄인 다음 매각하는 방안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공개매수를 접목하는 방안 등 2가지 안건을 상정해 매각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산은 관계자는 “첫번째 안건의 경우 3%미만 소액 채권단의 전원 동의가 있을 때만 채택할 수 있다.”면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공개매수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매수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인수자가 조건대로 채권단과 소액지분을 공개매수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LG카드 2대 주주이자 인수후보인 농협측이 “채권단과 인수자 모두에 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매수에 반대하고 있어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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