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 지원 144농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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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 기자
수정 2006-06-22 00:00
입력 2006-06-22 00:00
위기에 빠진 부채 농가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경영회생 지원제의 대상으로 144농가가 선정됐다.

농림부는 지난달 한국농촌공사의 농지매입사업을 통한 경영회생 지원제에 신청서를 낸 378농가를 대상으로 회생 가능성, 경영위기 수준 등을 심사한 결과,144농가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서울신문 6월5일자 12면 보도>

농촌공사는 농림부로부터 배정받은 예산 422억원으로 선정된 144농가의 논 163㏊, 밭 74㏊ 등 269㏊의 농지를 매입한 뒤 은행에 팔아 농가부채 상환을 도울 예정이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7월까지 자금 집행을 마칠 계획이다.

해당 농가는 농지은행(농촌공사)에 판 농지를 매도가 1% 정도의 연간 수수료만 내면 다시 임대해 농사를 지으면서 경영 회생을 꾀할 수 있다. 최장 8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환매권이 주어져 해당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도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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