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자녀가구 소득공제 혜택 적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등은 19일 ‘소득세 공제제도 개편과 관련된 모의실험’ 논문에서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소수가구를 우대,1∼2인 가구의 면세점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3인 이상 가구의 세부담과 전체 소득세 수입을 감안,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1인 가구는 100만원,2인 가구는 50만원을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의 면세점은 1100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482만원의 2.28배,2인 가구의 면세점은 1200만원으로 최저생계비 802만원의 1.5배에 달했다. 반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대비 면세점은 1.19배,4인 가구는 1.10배,5인 가구는 1.03배로 나타났다. 특히 6인 가구는 면세점이 1735만원인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1773만원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도 세금을 내게 된다. 면세점은 기본공제와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공제, 표준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이다.
논문은 “현행 소득공제 제도는 실제 소비지출 단위인 가구가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로 혜택을 제공, 가구별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3인 이상 가구의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6-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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