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은 헐값매각 됐다”] 외환銀 주도…금융당국은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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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당시 사정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경제관료들의 ‘매각 불가피론’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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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사실상 조작했는가 하면, 금융감독 당국의 행태는 단순히 방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밀어주기’에 가까웠던 것으로 설명했다.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은행법에 ‘사모펀드는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사들였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 정도로 부실하면 인수자격이 생긴다는 예외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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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BIS 비율을 6.16%로 산정할 당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부실을 2조 3000억원 과다 추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각주간사도 정부가 보증하거나 적정 담보가 설정된 채권 등 회수가능한 채권 1조 5394억원의 97%가 회수불가능하다는 가정으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췄다.”고 지적했다.

‘론스타 자금이 없었다면 2003년 말 실제 BIS 비율은 4.4%’라는 일부 경제 관료의 주장에도 하 차장은 “2003년 말 BIS 비율 실적치 9.32%에서 론스타자금 1조 750억원을 단순 차감해 4.4%로 추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매각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는 금융감독 당국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협상을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진행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객관적 검토 없이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지원사격’을 했다.

감사원은 ▲매각 추진 방법과 절차의 불투명성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다계상해 헐값 매각 ▲론스타에 대한 예외적 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의 부적절성 ▲주간사 선정과정 절차상의 문제 등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불법 행위나 매각 관계자들의 헐값 매각 의도,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대가성 등 명백한 잘못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관계자는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지만, 정작 이들이 외환은행을 무리하게 론스타에 넘기려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지적한 ‘배임 및 직권남용 행위’와 경제관료들이 주장하는 ‘정책적 판단’ 사이에서 지루한 공방마저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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