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은 헐값매각 됐다”] 외환銀 주도…금융당국은 지원사격
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논란의 핵심은 은행법에 ‘사모펀드는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매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사들였다는 것이다. 사모펀드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밑돌 정도로 부실하면 인수자격이 생긴다는 예외조항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때문에 BIS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을 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론스타 자금이 없었다면 2003년 말 실제 BIS 비율은 4.4%’라는 일부 경제 관료의 주장에도 하 차장은 “2003년 말 BIS 비율 실적치 9.32%에서 론스타자금 1조 750억원을 단순 차감해 4.4%로 추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못박았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매각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는 금융감독 당국도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협상을 시작한 초기 단계부터 진행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객관적 검토 없이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지원사격’을 했다.
감사원은 ▲매각 추진 방법과 절차의 불투명성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다계상해 헐값 매각 ▲론스타에 대한 예외적 은행 대주주 자격 승인의 부적절성 ▲주간사 선정과정 절차상의 문제 등 크게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불법 행위나 매각 관계자들의 헐값 매각 의도, 외환은행 사외이사들이 받은 스톡옵션의 대가성 등 명백한 잘못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관계자는 배임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지만, 정작 이들이 외환은행을 무리하게 론스타에 넘기려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또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검찰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감사원이 지적한 ‘배임 및 직권남용 행위’와 경제관료들이 주장하는 ‘정책적 판단’ 사이에서 지루한 공방마저 예상된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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