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론스타에 헐값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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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20 00:00
입력 2006-06-20 00:00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은 인수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사실상 ‘헐값’으로 매각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은 부실을 과장해 매각가격을 낮추었고, 금융감독 당국은 충분한 검증없이 관련 법규를 론스타에 유리하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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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하복동 제1사무차장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하복동 제1사무차장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된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감사원은 19일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과정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하복동 제1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당시 외환은행은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상황이 아니며,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면서 “매각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잃은 채 파행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하 사무차장은 특히 “외환은행의 2003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감사원의 검증 결과 8% 이상”이라고 밝혔다. 당시 매각의 결정적 기준이 된 BIS 비율 6.16%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토대로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강원(현 한국투자공사 사장)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회계법인에 부실을 최대한 반영해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제출토록 요구했으며, 매각주간사에는 이를 기준으로 매각가격을 산출토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예외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책임 전가 또는 분산을 시도했고, 금감위는 론스타의 요청을 받은 뒤 법령상 근거나 전례도 없는 구두 확약까지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 재경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한 관련자 20명의 수사자료를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매각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현직 공무원들은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행장은 한국투자공사 사장에서 해임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론스타의 조직적 개입 및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넘겨 받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장세훈 김효섭기자 shjang@seoul.co.kr

2006-06-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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