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찰제한 정당”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19 00:00
입력 2006-06-19 00:00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방독면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시험 기준에 못 미치자 시험기를 조작, 검사에 합격한 뒤 납품했다.”면서 “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체결과 관련, 공무원에게 7차례에 걸쳐 1280여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를 국가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을 놓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0∼2003년 S물산은 국민 절반에게 방독면을 공급하는 ‘국민방독면 사업’ 계약을 따낸 뒤 기한에 맞추기 위해 불량 방독면 13만여개를 제조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정부는 2005년 6월부터 2년간 S물산의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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