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생 인수 이면계약’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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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두 기자
수정 2006-06-17 00:00
입력 2006-06-17 00:00
한화그룹은 16일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한화의 대생 인수과정이 법률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예금보험공사는 무의미한 국제중재 신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화는 “이번 판결로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해 제기돼 온 음해성 주장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대생 인수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예보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음이 명백해졌으므로 예보는 ‘한화의 콜옵션 행사에 응한다’는 등의 당초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는 또 예보의 국제중재 신청은 최소 1년이상 시간이 걸리고 관련 비용도 60억∼100억원, 최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생 인수관련 상고심에서 ‘한화컨소시엄이 컨소시엄 파트너인 매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예보와 공자위를 기망했다.’는 내용의 입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확정 판결했다.

이에 앞서 예보는 지난 1일 “한화가 호주계 매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인수자격 요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대생 매매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생 인수 무효를 요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6-06-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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