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 그늘 가슴아픈 아동백서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정부는 지난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제정하면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아동복지법은 지자체별 아동위원을 선임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실태파악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껏해야 결식아동 급식, 결연 권장, 방과후 공부방 운영 등 단편적인 지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절대빈곤 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부모가구나 편모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이라는 방향에서 접근함에 따라 아동 보호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32조원 이상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이다. 산토끼를 쫓기에 앞서 집토끼부터 먼저 소중하게 기르겠다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2006-06-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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