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대교디엔에스에 시정명령 공정위, 분양 허위·과장광고 적발
이영표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디엔에스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미켈란쉐르빌’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에 무지개 다리와 지하정원을 설치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시공하지 않았다. 태영은 2004년 4월 경남 진주시 소재 ‘몰에지지 1030’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사업 주체인 시행사 이름을 누락한 뒤 ‘태영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있는 태영’ 등 문구로 광고를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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