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부동산 중개수수료 10~20% 인하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에 따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종전 최고 20만원에서 15만 5000원으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비주택은 최고 36만원에서 27만 9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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