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15일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브로커로부터 다른 법원의 재판에 관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변호사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관으로서 다른 법관이 진행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는 엄격한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처지에서 있을 수 없는 과오”라고 밝혔다.
2006-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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