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카플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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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박상훈)는 회사 동료를 자가용에 태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모(38)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통근할 때 당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을 때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대중교통·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판시했다.
2006-06-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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