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섞은 ‘금연水’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식약청 관계자는 “니코틴은 유해화학물질로 관리돼 먹는 것은 물론 피부에 접촉하는 것도 막고 있다. 다만 금단현상이 심한 환자에 한해 의약품으로 지정된 금연껌 등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의약품에 들어있는 니코틴 양도 2㎎정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독성물질인 니코틴을 넣어 금연보조음료로 판매하며 암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해왔다.
또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거쳐 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속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 1년간 2억 4000만원어치를 팔았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 대표를 고발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 업자도 불구속 입건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6-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