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논란 재연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16 00:00
입력 2006-06-16 00:00
서울서부지법 이종광 판사는 지난 9일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 정모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박모씨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돌려 달라.”며 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불법적 목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 명의 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명의신탁 물려줄 유산 못돼
이번 판결은 타인 명의의 부동산 거래를 일종의 관습으로 인정해 온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 법원 안팎에서도 파문이 예상된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경우는 불법원인급여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회피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적용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명의신탁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실명제가 시행 10년이 넘어가지만 대법원은 명의신탁의 유효성에만 집착해 신탁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오히려 부동산실명제의 정착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면이 없는지 살펴볼 시점”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이 판사는 “법원은 이름을 빌린 사람과 빌려 준 사람 사이에 누가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다 부동산 소유권을 대내ㆍ대외적으로 나누는 세계에 유례 없는 이론이 나왔지만 명의신탁 제도는 후세에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판결문 말미에서는 “수천억원의 형사추징금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재산이 29만원밖에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자식들은 수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우리의 사법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타인의 이름을 빌려 투기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정당한 세금을 타인의 명의를 빌려 포탈하고 그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빚을 지면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해둠으로써 채권자가 아무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의신탁 판례 변경될까
1995년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되면서 무효가 된 명의신탁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2003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조희대)는 “명의신탁 약정은 온갖 탈법·위법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부동산실명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원인에 의해 신탁한 소유권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도박 등 불법행위에 사용될 줄 알면서 빌려 준 돈은 받을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하지만 같은 시기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또 다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명의신탁 그 자체로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타인 명의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하급심의 판결은 상고가 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이런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가 유지돼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과 같이 대법원의 판례와 달리하는 하급심의 판결들이 상고가 돼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할 경우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이종광 판사는
이종광(38) 판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재직할 당시 친일파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청구 소송을 기각,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 환수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이 판사는 “친일재산은 3·1운동의 정신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었다. 이 판결을 위해 그는 1년간 역사 공부를 하고 석달간 판결문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시 36회로 연세대 법대 87학번인 이 판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중시해 형사재판부에 있을 때 다른 판사들보다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6-06-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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