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관리회사 도입
또한 보험사들도 사모투자펀드(PEF)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으며, 모든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혼합자산펀드도 신설된다. 금융인력 개발에 노력하는 금융기관에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4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들을 논의했다.
정부는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크본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고수익 채권에 대한 위험평가 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회사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원리금 상환 여부 등을 감시하는 사채관리회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업법 시행령을 고쳐 보험사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PEF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과 증권사는 PEF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자산운용업의 발전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 대상을 주식 등 다양한 자산으로 유도하고 지난해 말 11.7%인 연기금의 외부위탁비율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금감원의 경영실태 평가에 금융기관의 인력관리 항목을 추가토록 했다.
한편 원화 이자율에 대한 스와프거래시 교육세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할 계획이며 증권·부동산, 특별자산·MMF(머니마켓펀드) 이외에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도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중국기업이 국내에 상장되도록 노력하는 등 증권거래소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인·허가 요청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