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독자파병 가능케 일본 자민당 법제정 박차
이춘규 기자
수정 2006-06-15 00:00
입력 2006-06-15 00:00
특히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해 치안유지와 경호 임무도 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위헌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일본 헌법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14일 자민당이 이러한 내용의 자위대 해외파병 항구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현재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을 비롯, 한시법인 테러특별조치법, 이라크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하고 있으나 모두 유엔결의나 국제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파병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자민당이 마련한 초안은 “분쟁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처에 기여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태”에도 파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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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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