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51곳 교장 공모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사업방안을 발표했다.
시범학교는 올해 51개교에 이어 내년 3월과 9월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150개교로 늘어난다. 선정된 학교는 특성화 고교 4곳,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7곳,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4곳,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교 12곳, 도농복합지역 학교 13곳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6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특성화고 4개 등이다.
지원자격은 특성화고 4곳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초중고의 경우 교장 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모일 현재 4년 이상 재임할 수 있는 공무원이면 된다.
4년 이상 재임기간이라는 단서를 둔 것은 정년(62세)을 2∼3년 남겨둔 교장들이 임기연장 수단으로 응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전 전자디자인고, 충남 인터넷고, 전북 줄포자동차고, 경남 정보고 등 4개 특성화 고교는 교사가 아닌 대학교수나 경영인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당초 교육부는 교장 초빙·공모제 지원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 이외에 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완전 개방하려 했으나 교총 등의 반발에 지난해말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사나 외부전문가의 경우 특성화고에 한정하기로 했다.
초빙·공모 교장 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시·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1명을 선정해 교육부에 임용을 요청하게 된다. 공모범위는 해당 학교가 있는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장 초빙·공모제는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교장공모제와는 별개로 유능한 교장을 영입해 낙후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은 기존 승진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인사관련 법령의 전면적 정비를 통해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