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매각 일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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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기자
수정 2006-06-14 00:00
입력 2006-06-14 00:00
LG카드 매각이 느닷없이 ‘공개매수’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13일 “LG카드 매각이 증권거래법의 공개매수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공개매수의 예외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법은 주주 10인 이상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5% 이상의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단위 매각 작업에서 비공개매수로 소액주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 보호조치다.

LG카드의 경우 산업은행 등 14개 채권단이 매각에 참여하고 있는 데다, 지분 51%를 한꺼번에 처분하기 때문에 공개매수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채권단은 처음부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비공개 절차를 진행하다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개매수는 매각 공고→인수 희망자의 인수가 등 일간지 공고→소액주주의 지분매각 참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반면 비공개매수는 인수 희망자가 인수가를 비공개로 제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부협상을 진행한다. 문제는 공개매수에 대한 예외조항이 논란의 핵심이다. 증권거래법에는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법을 적용받은 매각기업과 사전 협약을 했다면 신속한 매각을 위해 공개매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일각에선 “사전 협의과정 등이 없어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과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LG카드 인수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부득이 돈을 넣은 것인데 이를 두고 구조조정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채권단 등이 왜 이같은 법률적 논란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선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인수·합병(M&A) 시너지 효과로 국민은행의 주가는 급등했고, 인수 대상인 외환은행 주가는 떨어졌다.”면서 “인수 후보기관들은 비공개매수로 자사 주가의 상승이 예상되고, 채권단은 LG카드 주가의 거품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개매수로 소액주주마저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매각 가치의 하락을 우려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6-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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