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 이하 민간분양아파트 2008년부터 청약가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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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6-13 00:00
입력 2006-06-13 00:00
이르면 2008년부터 25.7평 이하 민간분양 아파트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도입될 방침이어서 1주택을 소유한 청약예·부금 가입자와 건설업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내에서 지어지는 25.7평 이하 민간 아파트와 민간이 자체적으로 택지를 개발해 짓는 25.7평 이하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가구주의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22일 건설회관에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 세미나 등을 거쳐 조만간 시행시기 및 방법을 확정한다.

가점제란 기존 추첨식과 달리 가구주 연령, 가구 구성원 수, 무주택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지는 반면 나이가 어리고 핵가족인 청년층과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에 가점제가 도입되면 다세대 빌라나 18평 미만 아파트 등 소형 1주택을 소유한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은 25.7평 이하 주택으로 늘려갈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예상된다.



A건설사 관계자도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민간 업체가 택지를 개발해 짓는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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