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와인병’ 세금 줄줄 샌다
서재희 기자
수정 2006-06-12 00:00
입력 2006-06-12 00:00
지난 7일 오후 10시 서울 갤러리아백화점 뒤쪽 와인바 거리에 있는 L와인바의 빈 테이블에 ‘할인매장용’이란 라벨이 붙은 프랑스 와인 ‘노블 메독’이 놓여 있었다.20대 웨이터에게 “할인매장용을 왜 파느냐?”고 물으니 “손님들이 갖고 와서 마시고 간 것”이라고 말했다.30대 후반의 여주인은 “손님들이 와인을 레스토랑에 직접 갖고 와 마시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코르크 차지(charge)’라고 해 안주 등 서비스료만 받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와인은 보관 상태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님들이 와인 냉장고인 셀러가 있는 와인바에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와인을 1∼2병 사다가 맡겨두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밝혔다. 와인의 유통구조가 제자리를 못잡아 업소에서 팔면 안 되는 ‘할인매장용’이 팔리고 있는 현장이다.
●업소에서 가정용 와인은 오래전부터
이같이 와인바나 고급 음식점에서 가정용 와인을 판다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나돌고 있다. 서울 논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H(35·여)씨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 인기 와인의 경우 도매상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며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찾는 와인을 백화점 등에서 사다가 판 적도 있다.”고 말했다.
K그룹의 임원 J씨는 “서울 삼청동 한 와인바에서 와인을 주문했는데 ‘가정용’이 나왔다.”며 “이런 가정용 와인을 파는 와인바를 여러 번 봤다.”고 전했다.
와인을 관리하고 추천하는 여성 소믈리에 S씨는 “심지어 ‘면세와인이 나오는 업소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백화점의 와인 판매직원 K씨는 “병당 7만∼8만원대의 고급 와인을 한꺼번에 40병을 사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 초대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와인은 3병 이상 사면 실명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지만 유통구조가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아 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음성적 와인으로 폭리
L와인바에서 팔던 칠레산 ‘1865 리제르바 카베르네 소비뇽’과 이탈리아산 ‘리제르바 듀칼레 키안티 클라시코’의 가격은 각 20만원이었다. 와인전문점에서 확인한 소매가격은 각 5만원이다. 가정용 5만원짜리 와인이 업소에서는 4배인 20만원짜리로 둔갑한 것이다. 업주들이 가정용을 사다가 팔게 되는 이유다.
주류수입사 한 관계자는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와인을 와인바에서 파는 것은 탈세 목적”이라고 말했다. 와인바 등은 ‘도매 면허’가 있는 곳에서만 와인을 사야 한다. 수입업체나 소매업체에서 사면 불법이다. 이런 무자료 와인을 업소에서 팔게 되면 업소의 영업 이익이나 판매 마진에 대한 세금을 매길 근거가 없어진다. 따라서 업주들은 폭리에 따른 수익을 세금 한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이기철 서재희기자 chuli@seoul.co.kr
2006-06-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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