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와인 세율 55%… 유통 마진율 최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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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수정 2006-06-12 00:00
입력 2006-06-12 00:00
와인은 양주와 마찬가지로 주류법에 따라 소매점에 따라 ‘할인매장용’ ‘가정용’ ‘유흥용’으로 구별된다. 이마트 등에서 파는 할인매장용이나 백화점·와인전문숍 등에서 파는 가정용은 와인 병에 붙은 제조자의 라벨 반대쪽에 할인매장용, 가정용이란 한글 라벨이 붙어있다. 라벨이 없는 것은 와인바나 음식점 등에서 파는 유흥용이다.

용도별 라벨은 수입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춰 붙인다. 간혹 라벨이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두 장이 겹쳐 붙은 와인도 있지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와인 수입업체 한 관계자는 “이중으로 붙은 라벨은 수입업체가 물량을 조절하는 차원일 뿐이지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와인 세금은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도착가격(CIF)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30%의 주세가 다시 붙고, 주세의 10%만큼의 교육세는 별도로 책정된다. 예컨대 수입가격이 1000원짜리 와인이라면 관세가 150원이다.1150원에 대해 주세 345원이 부과된다. 주세의 10%인 34.5원이 교육세. 때문에 1529.5원이 된다. 업계는 “이처럼 높은 세율이 와인의 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율도 상당히 높다. 와인은 수입·제조업체→도매업체→소매업체의 유통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무자료 술로서 불법이다. 수입업체들은 보통 30∼35%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1529.5원(수입가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오른다. 와인숍에서는 40∼60%, 할인점은 20%, 백화점은 30%의가량의 마진을 각각 붙인다. 이러니 와인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또 와인은 판매처에 따라 가격과 질의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점은 와인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저렴한 1만∼2만원대의 와인을 갖추는 반면 백화점은 와인을 고급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비싼 3만∼10만원대의 와인을 주로 판다.”고 말했다.

이기철 서재희기자 chuli@seoul.co.kr

2006-06-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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