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와인 세율 55%… 유통 마진율 최고 60%
용도별 라벨은 수입업체가 시장 상황에 맞춰 붙인다. 간혹 라벨이 가정용과 할인매장용 두 장이 겹쳐 붙은 와인도 있지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업체들의 주장이다. 와인 수입업체 한 관계자는 “이중으로 붙은 라벨은 수입업체가 물량을 조절하는 차원일 뿐이지 세금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와인 세금은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도착가격(CIF)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30%의 주세가 다시 붙고, 주세의 10%만큼의 교육세는 별도로 책정된다. 예컨대 수입가격이 1000원짜리 와인이라면 관세가 150원이다.1150원에 대해 주세 345원이 부과된다. 주세의 10%인 34.5원이 교육세. 때문에 1529.5원이 된다. 업계는 “이처럼 높은 세율이 와인의 대중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의 마진율도 상당히 높다. 와인은 수입·제조업체→도매업체→소매업체의 유통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은 무자료 술로서 불법이다. 수입업체들은 보통 30∼35%의 이윤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1529.5원(수입가 1000원)짜리가 2000원으로 오른다. 와인숍에서는 40∼60%, 할인점은 20%, 백화점은 30%의가량의 마진을 각각 붙인다. 이러니 와인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또 와인은 판매처에 따라 가격과 질의 차이가 난다. 업계 관계자는 “할인점은 와인의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저렴한 1만∼2만원대의 와인을 갖추는 반면 백화점은 와인을 고급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비싼 3만∼10만원대의 와인을 주로 판다.”고 말했다.
이기철 서재희기자 chul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