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해외진출 허용될 듯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심재억 기자
수정 2006-06-12 00:00
입력 2006-06-12 00:00
국내 의료법인의 해외 진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 등 기업회계에 준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여기에서 투명성이 확인된 병·의원에 대해 수익사업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외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1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물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나 사회복지시설 설립 등이 가능하게 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6-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