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골프·테니스 이해찬씨·이명박시장 모두 무혐의 처리받을듯
홍희경 기자
수정 2006-06-12 00:00
입력 2006-06-12 00:00
검찰은 이 전 총리와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이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 등 부산지역 경제인들과 내기골프를 쳤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상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 부당이득을 제공받은 혐의로 고발된 이 시장 역시 동우회 초청을 받는 형식으로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수뢰죄 적용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3·1절 골프 사건과 관련, 이 전 차관과 류 회장 등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다. 이명박 시장과 함께 테니스를 쳤던 선병석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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