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5K기 추락사고 엔진결함땐 국내 S사가 보상책임
김수정 기자
수정 2006-06-12 00:00
입력 2006-06-12 00:00
사고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판명되면 보상책임의 주체는 주체계 계약사인 보잉사가 아니라 GE사의 엔진을 도입해 공급한 국내 S사가 된다.
군 관계자는 11일 “우리나라에 2008년까지 들여올 40대의 F-15K 엔진은 GE사에서 제작한 것이지만 이를 국내 S방산업체가 도입해 보잉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엔진결함에 의한 책임 주체는 당연히 도입사가 된다.”면서 “그 이후 S사가 GE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F-15K 엔진은 S사가 국내 기술 도입을 위해 ▲완제품을 GE로부터 넘겨받아 보잉에 넘기는 방식 ▲GE로부터 어느 정도 조립된 부품을 넘겨받아 완전조립해 보잉에 넘기는 방식 ▲기술을 이전받아 부품을 자체 조립하는 방식 등 3단계에 의해 엔진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보잉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인도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명백한 기체결함으로 항공기 80% 이상이 손실됐을 때 최대 1억달러를 보상하고 엔진의 경우에는 최대 4800만달러를 보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엔진결함에 의해 기체 자체가 완파됐을 경우 기체 전체에 대해 보상을 할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엔진 이상에 의한 추락이라 하더라도 엔진 이외의 보상을 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사고가 엔진결함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체 전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엔진 도입사, 즉 국내업체와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두 번째 추락하는 사고부터는 별도의 협상을 거쳐 보상가격을 재책정해야 하는 등의 이같은 계약 내용과 관련, 정부가 계약을 너무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과거에는 ‘2년 내 보상’과 같은 구체적인 보상 규정조차 없었다.”면서 “비록 미흡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2006-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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