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콜택시’ 운행
김학준 기자
수정 2006-06-09 00:00
입력 2006-06-09 00:00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중증 장애인 또는 3급 정신지체 장애인이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이며, 운행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이다.9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콜택시에는 장애인 보호자 1명이 동승해 이동을 돕게 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6-06-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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