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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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수정 2006-06-08 00:00
입력 2006-06-08 00:00
재건축사업 추진단지의 90% 이상이 8월25일부터 강화되는 재건축추진 단지의 안전진단 판정기준 강화로 안전진단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여기에 7월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9월25일부터 재건축 개발부담금제가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건축 사업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건교부는 “3·30 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방안을 조만간 확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이 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 평가 배점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높이고 15%인 비용 분석 가중치를 낮추기로 했다. 구조안전성은 건물의 기울기, 침하, 내하력(콘크리트 강도, 철도배근 및 하중 상태),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염분함유량 균열, 철근부식, 표면노후화) 등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항목이고, 비용분석은 개·보수 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따져 사업성을 결정하는 내용으로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요소가 많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동안 비용분석 항목 점수를 후하게 받아 조건부 재건축 또는 재건축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의 상당수가 구조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어 판정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도 “기준이 강화되면 사업추진 단지중 95% 이상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부는 또 예비 안전진단평가 항목 기준을 높이고 시·군·구청장이 운영하는 예비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시설안전공단이 맡도록 해 안전진단 1차 평가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6-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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