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어르신이 보험’ 따져보고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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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07 00:00
입력 2006-06-07 00:00
최근 장년층의 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전체 보험문의의 20∼30%가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보험 가입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보험 가입이 가능한 나이가 지났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무조건 다 된다.”는 식의 보험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기 쉽다. 무슨 보장은 좋고 무슨 보장은 나쁘다는 ‘단순 성능 비교’식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먼저 왜 보험이 필요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 이 질문에 최소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가입해야 할 보험의 내용을 결정하고 꼭 가져야 할 보장내용을 골라낼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건강상태나 연령이라면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 대체방안을 찾아야 한다.

투병과 치료상황을 대비한 ‘메디컬 펀드’를 만들 수도 있다. 보험상품 가입만이 위험대비가 아니다. 효율적 수단일 뿐이다. 예비비를 위한 자금계획도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다.

보험상품의 일반적 보장기간은 80세 정도가 가장 길다. 보험상품은 보통 60세 전후로 신규 가입을 제한한다. 환갑 전이라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때를 놓치면 회사별로, 상품별로 가입제한 연령과 가입제한 특약 등이 있어 가입이 매우 힘들어진다.

환갑 전에는 손해보험의 실손형 상품 가입을 우선 고려할 만하다. 회사별로 다르지만 60세 미만은 가입 특약의 제약은 없고 일반 청장년층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회사에 따라 51세부터 무조건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60세까지 건강진단 없이 가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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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우 KFG(주) 스타지점 부지점장
손석우 KFG(주) 스타지점 부지점장
단 ‘상해’만을 집중 보상해 ‘누구나 건강검진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상품은 좋지만 꼭 필요한 보험은 아니다.‘질병보장’이 있어야 한다. 질병·상해입원의료실비, 질병·상해통원의료실비, 암진단·입원·수술, 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진단, 질병·상해로 인한 장해담보급여 등이 꼭 있어야 할 보장이다.60세가 넘어도 길은 있다. 보험회사에서 다양한 장년층 보험상품을 내놓으면서 선택폭이 넓어지고 있다.‘효’,‘실버’,‘웰빙’ 등의 이름이 붙은 보험상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이 경우 생명보험의 ‘효’,‘실버’ 관련 보험상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손해보험의 경우 실손보장의 핵심인 입원의료실비 한도가 대폭 줄어들고, 통원의료실비는 가입할 수 없다. 또 전반적 의료비용도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정액보상 형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료실비를 제외한 암과 다발성 질병 진단비는 물론 정액 지급되는 입원 일당도 부족한 손해보험의 보장을 보충해 줄 수 있다.

손석우 KFG 부지점장·AFPK
2006-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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