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보증서 없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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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6-06-07 00:00
입력 2006-06-07 00:00
다음달부터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민이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없이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전세자금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나 영세민은 보증을 받기 쉽지 않고 연대 보증인도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영세민 등 저소득층이 보증서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연리 2%,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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