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보증서 없이 가능하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06-06-07 00:00
입력 2006-06-07 00:00
건교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영세 세입자가 대출 은행과 공동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금 반환채권을 은행에 넘겨 은행이 전세만기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25.7평 이하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수도권 및 광역시는 4000만원 이하, 지방은 30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연리 2%,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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