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사채이자 年40%제한법 부활하면
수정 2006-06-07 00:00
입력 2006-06-07 00:00
●이자제한법 폐지로 얻은 것은?
합법의 테두리가 좁아지면 불법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급자(금융기관)의 시각에서 부작용만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법무부 방침이 전해지자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는 “언제부터 금리 40% 이하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느냐.”는 소비자들의 전화가 쇄도했다.S캐피탈에서 연 46%의 금리로 150만원을 빌려 쓴 김모(45)씨는 “이자제한법 부활은 고금리에 허덕이던 서민에게 ‘단비’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자제한법 부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은 1998년 법이 폐지된 이후 생긴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이자제한법 폐지 전 연 24∼36%였던 사채 금리는 폐지 후 연 223%(등록 대부업체 164%, 미등록 대부업체 282%)로 폭등했다. 대부업체 수도 90년대 중반 3000여개로 추정되던 것이 현재는 3만 6000여개(등록업체 1만 1931개, 미등록업체 2만 5000여개)로 늘었다.
민주노동당은 “이자제한법 폐지와 대부업체에 대한 66% 금리 보장은 사실상 사채시장 확대 정책이었다.”면서 “불법 사채시장 축소를 원한다면 이자제한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서민대출 준다?
●사상 최대 순익 올리는 제2금융권이 위기?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체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연 40%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받았던 고객에게는 더 이상 대출해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224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저축은행들은 오래전부터 서민의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37조원의 저축은행 대출 가운데 담보와 보증이 없는 서민들에게 신용으로 대출한 금액은 1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자가 40%가 넘는 대출은 극히 드물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보호를 받는 캐피털 회사들도 법인세 감면 혜택과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며 연간 수백억원씩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10% 안팎의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20∼60%의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 대비 최고 6배의 ‘대출 장사’를 하는 금융기관이 이자 상한선을 40%로 제한한다고 해서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6-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