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활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묘목값과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당 최고 400만원까지. 심을 나무의 종류는 땅을 가진 사람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산림과 인접해 있거나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서대로 지원한다.
2006-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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