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박성범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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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5일 고 성낙합 전 중구청장 인척인 장모(49·여·구속)씨로부터 공천청탁을 받고 밍크털 장식 코트 등 1400여만원어치의 명품을 받은 박성범(66) 의원을 배임수재 또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의원의 부인인 신은경(48)씨는 기소유예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가 박 의원 부부에게 명품을 건넨 이유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이고,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박 의원이기 때문에 그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가 박 의원측에 줬다고 밝힌 물품에 대해 진술과 영수증을 확보해 목록을 특정했다.”고 덧붙였다.
2006-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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