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로 간 ‘고교 평준화’
고교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상임대표 김효문, 이하 강원교육연대)는 5일 오후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위반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배희철 정책기획국장은 “아동과 관련된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거칠 때에는 아동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당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등을 침해해 춘천, 원주, 강릉 소재 초·중·고생을 대신해 제소했다.”고 말했다.
교육연대측에 따르면 강원도는 1991년에 고교 비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평준화 도입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됐었다.
도교육청도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교육청 주관으로 1500명을 상대로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54.6%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배 국장은 “도 교육청은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평준화를 도입할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중3학년말에 별도의 고입 자격시험까지 새로 실시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교육청은 평준화 도입 의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허대영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각계 인사 48명으로 구성된 고입제도 자문협의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3분의2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면 평준화를 실시하라고 건의하려 했으나 그렇지 않아 두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면서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할 것이며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내 춘천·원주는 한때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두 지역은 각각 1979년과 1980년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됐었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