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최대 3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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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수정 2006-06-06 00:00
입력 2006-06-06 00:00
임신했거나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신·출산에 따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신분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5일 출산휴가 중인 기간제나 파견직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한달에 40만∼60만원, 최대 360만원까지 지급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제도를 새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와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사업주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한달에 40만원씩, 기간이 없는 계약은 60만원씩 각각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은 그동안 해고될 것을 우려해 임신 및 출산을 기피했고, 사업주는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해 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고용불안이 계속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6-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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