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다 국책사업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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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6-06-03 00:00
입력 2006-06-03 00:00
3년여 동안 환경보전과 개발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던 ‘도롱뇽 소송’에서 대법원은 결국 개발을 선택했다. 대법원이 새만금 소송에 이어 도롱뇽 소송을 기각함으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나 현재까지 드러난 환경이익 침해 가능성이 없다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기준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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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 침해 개연성 없어”

도롱뇽 소송의 쟁점은 ▲동물인 도롱뇽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천성산 터널공사가 환경문제를 일으키는지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롱뇽은 자연물 또는 자연자체는 소송당사자의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헌법 35조에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를 근거로 개인이 직접 다른 개인에게 공사 중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천성산 터널의 환경영향에 대해서는 최초의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던 단층과 지하수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정밀조사 등을 통해 터널공사가 천성산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철도시설공사가 지질적 특성을 설계와 공법에 반영하는 등 환경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환경보호에 소홀 지적도

재판부는 또 개발론의 힘을 실어 주면서도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자는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이 환경문제를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대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새만금 개발사업에서도 농림부측은 간척사업 진행과정에서 항상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새만금일대의 조개류가 집단폐사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천성산의 경우도 터널공사로 인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가처분 기각으로 법적 판단이 비록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청구인들이 다시 본안소송을 낼 수도 있어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2단계 경부고속철 2010년 완료

2003년 11월 시작된 천성산 터널 공사는 현재 34%의 관통공정을 보이고 있다. 시설공사측은 2008년 4월 천성산 터널을 완전 관통하고 2010년 12월 말쯤 대구∼부산 구간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완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설공사측은 2004년 8∼11월,2005년 8∼11월 등 두차례에 걸쳐 6개월 동안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1조원의 사회간접자본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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