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인’ 분쟁 개인특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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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6-03 00:00
입력 2006-06-03 00:00
특허법원 특허3부(부장 문용호)는 개인발명가 조관현(36)씨가 휴대전화 한글입력장치인 일명 ‘천지인’의 특허권을 놓고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와 조씨의 특허는 다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발명 모두 세 개의 숫자 키에 모음을 하나씩 할당해 획순에 따라 모음 코드를 발생하고 나머지 숫자 키에 자음을 할당해 자음 코드를 발생하는 구성인 점에서 동일하지만 자음과 모음 출력 처리 방법이 달라 서로 다른 발명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씨와 삼성전자의 분쟁은 2002년 시작됐으며 한글 창제 원리인 ‘천지인’(ㆍ,ㅡ,ㅣ)의 개념을 적용했다고 알려져 ‘천지인’ 분쟁으로 불렸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6-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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