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새달부터 단속 돌입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30 00:00
입력 2006-05-30 00:00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가를 고의로 낮추는 다운(down)계약뿐 아니라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고 매매가를 높이는 업(up) 계약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감정원의 지사직원과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구성, 다음달부터 전국에 걸쳐 단속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부적정 신고건 및 기준가 150%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업, 다운계약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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