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29 00:00
입력 2006-05-29 00:00
‘8·31대책’과 ‘3·30대책’으로 도입된 주요 정책이 하반기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주인들은 대폭 강화된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6월1일 보유 부동산을 기준으로 7월과 9월에는 재산세,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개발부담금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되는 셈이다. 정부는 6월말부터 개별 아파트의 평형별 가격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 경우 부녀회나 정보업체의 시세 왜곡 행위를 막을 수 있어 호가 부풀리기로 인한 가격거품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12일부터는 모든 신축·증축 건축물 건축허가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연면적이 넓고 공시지가가 비쌀수록 커진다. 재건축아파트는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 강남권의 경우 500만∼2000만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상업지의 경우 땅값이 비싸 부담금도 늘어난다. 강남 4층 상가는 1억원 정도 내야 한다.
7월과 9월엔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두차례 나눠 내고, 토지는 재산세를 9월에 한 번 낸다. 재산세 과표인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 그만큼 세부담도 늘어난다. 공시가격별 재산세(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포함)는 ▲1억원 18만 3000원▲2억원 43만 8000원▲3억원 81만 3000원▲4억원 118만 8000원▲5억원 156만 3000원▲6억원 193만 8000원이다.
9월부터 재건축개발부담금이 시행된다. 시행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단지가 대상. 강남권의 100여개 단지,8만여 가구가 대상으로 추정된다. 조합추진위 설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때 부과한다. 개발이익이 1억원이면 1600만원,2억원이면 6500만원,3억원이면 1억 1500만원이다.
12월부터는 6월1일 기준으로 확정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부과대상은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3억원 초과 토지를 가진 사람이다. 토지는 부재지주와 비업무용토지 소유자만 해당된다.7억원짜리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54만원,8억원은 108만원,9억원은 162만원,10억원은 258만원 등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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