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광고금지가처분 승소
최용규 기자
수정 2006-05-29 00:00
입력 2006-05-29 00:00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5일 결정문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광고해선 안 되며, 홍보물을 본사와 대리점, 전자매장에서 수거하라.”고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홍보물에서 ‘타사 PDP의 정체는 TV일까? 선풍기일까?’,‘2만 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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