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 광고금지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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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6-05-29 00:00
입력 2006-05-29 00:00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타임머신 PDP TV 부당 광고 논쟁에 대해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28일 LG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5일 결정문에서 “삼성전자는 (자사)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광고해선 안 되며, 홍보물을 본사와 대리점, 전자매장에서 수거하라.”고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홍보물에서 ‘타사 PDP의 정체는 TV일까? 선풍기일까?’,‘2만 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5-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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