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살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주현진 기자
수정 2006-05-29 00:00
입력 2006-05-29 00:00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 주택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는 현행 실거래가 신고의무 외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구분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로 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집을 사는 데 들어간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또 실거래가 신고서에는 매입 주택에 실제 거주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양천·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구와, 경기도 성남 분당, 용인, 안양 평촌 등 22곳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6-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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