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매니페스토운동과 지방선거 여성정책공약/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매니페스토의 궁극적 목표는 연고에 의한 구시대적 선거형태를 끊고 정책으로 지역의 진정한 일꾼을 뽑자는 운동이다. 일단 협약서에 서명한 후보자들은 선거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내세워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에 전국 73개 여성단체의 연대체인 ‘생활자치·맑은정치 여성행동’이 ‘5·31 지방선거 11대 여성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각 당에서도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제시하였다.
각 당과 16개 광역 지자체 후보의 여성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중앙정당의 여성정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앙 차원에서 잘 구성되어 있는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후보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일반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은 찾기가 어려웠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론적 수준의 정책이었다. 한 부모, 미혼모에 대한 문제, 국제결혼가족 등 복지적 정책을 요하는 가족정책은 실천계획방안이 부족한 공약도 많았다. 여성에 대한 기초통계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중앙당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한 실천적인 가족정책의 개발이 요구되며,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족(혹은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인식의 개선, 자녀양육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약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이주결혼여성 및 혼혈인 가족의 정착에 대한 정책은 그 실태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역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그러나 여성정책의 지역성에 있어서 가장 큰 한계점은 지역여성에게 적합한 공약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반가족, 일반여성에게 해당되는 선거공약의 개발과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다수의 유권자가 수혜의 대상자가 되는 공약의 개발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의 여성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성인력과 일자리 창출, 국제결혼가족의 정착 등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이행되어 그 결과가 지역의 대다수 여성유권자에게 돌아갈 때, 매니페스토가 정착될 수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의하여 여성정책이 실현되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가장 큰 수혜자는 여성일 수 있어 후보자로서, 혹은 유권자로서 여성은 선거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정책공약을 분석하면서 가장 큰 한계점은 분석의 틀 마련과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었다. 성 인지적 지표를 갖고 여성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의 내용이 풍부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각 후보의 여성정책을 완전히 수집하지 못하고 취합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한 데 대한 한계가 분명 있으며, 후보자에 따라 여성정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한두 줄 수준에서 시민과의 약속 수준으로 발표한 데 따른 분석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이다.
5·31 지방선거가 끝난다고 매니페스토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각 당과 후보자의 공약이 수정 제시되어 이를 4년 동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끝난 뒤 이행 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재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몫이다.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006-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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