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요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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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따른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MBC TV에 출연,“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요청서를 오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의 구획과 설정 ▲시장점유율 산정 ▲해외경쟁 및 신규진입 조건 ▲경쟁 제한성 여부 ▲결합의 효율성 ▲회생불가 여부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필요할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해 공정위의 결정에는 120일까지 걸릴 수 있다. 권 위원장은 “국민과 외환은행의 결합이 시장 경쟁성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면서 “예금, 대출, 외환, 전국, 지역 등 시장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려할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5-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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