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 체류’ 시민권·2년이하는 출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도운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상원은 25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을 의결했다.

이미지 확대
그러나 지난 3개월간의 논란 끝에 이날 의결된 상원의 이민법안 내용은 지난해말 하원을 통과한 이민법안과는 크게 달라 상·하원간의 절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이 통과시킨 이민법안은 ▲국경경비 강화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장기 체류자에게 궁극적인 시민권 기회 부여 ▲초청 노동자(Guest Worker) 제도 도입 ▲불법노동자 채용 고용주 처벌 ▲영어를 국어로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원 법안에는 국경강화를 위해 올해 1000명의 경비요원을 늘리는 등 2011년까지 모두 1만 4000명을 증원하는 게 포함됐다. 상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6000명의 군 투입도 승인했다. 법안에는 새로운 국경감시 장비 배치와 595㎞ 길이의 담,800㎞ 길이의 자동차 차단물 설치 등도 포함됐다.

법안은 불법 노동자의 처리와 관련,▲체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6년간의 노동기간 등을 거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2∼5년 체류자는 출국한 뒤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돌아올 수 있게 하며 ▲2년 이하 체류자는 출국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이 규정한 초청 노동자의 숫자는 매년 20만명이다.3년간 일할 수 있으며,3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150만명의 농업 이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들에게는 모두 영주권 신청 기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이 불안정한 신분을 이유로 이민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반면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이민법안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청 노동자 제도나 궁극적인 시민권 부여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부시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민법을 둘러싸고 보수와 민주 진영이 강하게 맞서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초청 노동자 제도가 포함된 상원안을 지지하고 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이민법안이 불법 이민 합법화에 부정적인 보수파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국경경비 강화 조항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력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초청 노동자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조의 입장까지 모두 감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오는 11월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계 미국인의 의견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dawn@seoul.co.kr
2006-05-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 서울신문 하프마라톤 얼리버드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