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3題] 기초단체장후보 후원회금지
김효섭 기자
수정 2006-05-27 00:00
입력 2006-05-2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은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자치사무를 집행하는 행정담당기관으로 정치적 역할, 성격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에 비해 현저히 적다. 광역자치단체장과는 직무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비슷하지만 관할 구역의 범위와 권한, 정치적 역할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입법의 재량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모씨 등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5명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원과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6조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6-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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